불법유통 신고

산양삼 불법유통 신고안내 정보와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 관련하여, 불법적인 음성거래 및 품질검사 미이행, 합격증 미부착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산양삼의 건전한 유통관리를 위해서 산양삼 불법유통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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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신고

산양삼 정보 다드림 홈페이지( https://sam.kofpi.or.kr) 고객지원  ->  불법유통신고
->  신고서작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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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신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26, 임업기술실용화센터 2층 임산물품질관리실 불법유통
담당자 앞(임진아)
로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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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접수 신고

Fax : 070-4849-1091 산양삼 불법유통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Fax를 보내주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락처

산양삼 불법유통 신고안내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비고
임근해 1600-3248 현장단속 및 계도 : 임업소득본부
임진아

유통관리 근거 및 내용

산양삼 불법유통 유통관리 근거 및 내용
주관 한국임업진흥원
근거법령 임업진흥법 제 18조의 7 대상 유통 · 판매되고 있는 제품
(산양삼)
방법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포장규격 및 품질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산양삼 불법유통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주관 산림청, 지자체(시 · 도, 시 · 군 · 구)
근거법령 임업진흥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부과 · 징수권자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방법 1.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 · 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
  4. 품질표증(합격증)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 · 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합격증)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생산지적합성조사, 생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유통관리 근거 및 내용’ 참조)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방법 2.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생산과정을 기록 · 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일정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 · 판매 또는 통관한 자
  3. 수거 · 조사 · 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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