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품질관리제도와 품질관리 절차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법
제18조2~10)에 의거하여, 생산자들은 청정한
임산물 생산 관리를 구매자에겐 안전성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인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확인 받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배신고
산양삼 재배
품질검사
품질표시
생산정보 공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은 수확 및 출하 전에 농약잔류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합격시
『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합격증[적합, 무농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