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의 재배력과 재배 및 관리 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연재배법을 시행하되 제초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인위적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사람에 의한 답압 피해를 예방하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을 중심으로 재배지 관리를 실시합니다.
병해충 피해 및 방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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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피해 | 병해는 유묘기에 입고병, 성묘시기에는 역병과 탄저병의 발생이 많습니다. 노린재 등 해충 피해와 토양 내 선층에 의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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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방제 | 산양삼은 자연재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극심할 경우 기존 재배지에서 생존한 우량한 묘를 인근의 청정한 재배지로 이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연작 피해를 고려하여 관리를 실시토록 합니다. |
야생동물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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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목적 |
들쥐와 두더지 등 야생동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산양삼 재배를 위해 방제작업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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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방법 | 재배 예정지는 2년간 관리한 후 산양삼을 파종 또는 이식하는 것이 좋으며,
땅굴 속에 파이프를 매설하거나 재배 외곽에 철망이나 철책을 120cm 높이로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합니다. |
종자 채취시기 및 과육 제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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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시기 | 7년생 이후의 우량한 삼에서 7월 하순부터 8월초 하순까지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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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육 제거방법 | 서늘하고 그늘진 곳(20° 이하)에서 산양삼 과육을 망사 자루에 넣고 흘러가는 물에 비벼서 껍질을 제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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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선정기준 | 종자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통한 생산적합성조사가 필요합니다. |
씌눈 틔우기(개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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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종자의 껍질(종피)을 인위적으로 열어줌으로서 발아를 촉진하고 균일한 발아 속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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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① 종자 채취 즉시 과육을 제거합니다. ② 깨끗한 물에 세척합니다. ③ 종자 : 모래 = 1 : 3 비율로 섞습니다. ④ 종자는 그물망 등에 넣어 씨눈 틔우기를 실시합니다. ⑤ 그늘지고 물 빠짐이 잘 되는 곳에서 인위적인 관수(1일 1회, 약 100일) 또는 노천매장(약 100일 정도)을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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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씨눈 틔우기 |
씨눈 틔우기 시기는 7~8월에 실시하며, 중복휴면(물리적 + 생리적)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100일 이상 저온습사 층적처리 시 휴면이 타파됩니다. 과육탈피 후 종자와 모래를 혼합하여 노천매장이나 습사 저온저장을 실시합니다. |
발아된 종자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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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를 용기에서 꺼내어 모래와 분리한 다음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습윤상태로 보관한 후 적절한 시기에 파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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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파종을 하지 못한 경우 모래와 혼합하여 저온저장고 또는 노지에 묻어 보관합니다. ※ 이러한 경우, 가을 파종에 비하여 발아율이 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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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가 미흡한 종자는 별도 용기에 넣어 20°C에서 4~7일 저장하면 발아율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
수확기 연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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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목표와 판매목적에 따라 수확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연령이 13~15년생 이상을 생산하면 경제적 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 13년생 이상이 약효가 뛰어나지만 자연재배의 10년 후 수확량은 당초 계획량 보다 약 9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수확 시기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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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시기 | 입추부터 토양이 동결하기 전(가을)가지 수시로 실시하며, 출엽 후 개화 직전까지 잎과 열매가 있는 상태로 수확하기도 합니다. | |
선별 기준 | 잔뿌리가 많고 길이가 길어야 하며, 뇌두는 길고 가늘어야 합니다. 뿌리의 표피는 황금색이거나 회백색인 것이 좋으며, 병해충의 피해 흔적과 상처가 없이 깨끗하여야 합니다. |
수확 후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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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기간 | 잎이 떨어진 후 채취한 산양삼은 수확 후 약 5°C 정도에서 수태 (이끼)를 이용할 경우 약 3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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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방법 | 동절기 판매를 위한 장기간 보관방법은 이끼에 적정 수분을 주어 단열이 되는 상자에 상, 하로 덮은 후 1°C 정도(얼지 않을 정도)의 저온 장소에 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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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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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표시 | 품질표시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품질검사 합격증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국내산의 경우 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수입산의 경우 1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