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정보다드림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구매하신 산양삼의 연근은 산양삼정보다드림 내 식재일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합격증에 생산지 및 합격증 번호에 중국 2015-89A, 경북 2015-34A 등 원산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 혹은 토양·종묘)결과서와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임야대장, 생산예정구역 임야도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생산신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신고확인증을 발급해주며 생산신고확인증은 품질검사 신청 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생산과정확인은 생산신고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5개월 이내에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생산과정확인 기간이 도래되는 시점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재배자분과 조사일정을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 생산과정확인기록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실 경우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품질관리실(02-6393-2693)로 전화하시면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료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품질조사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합니다.
입금 확인시 현장조사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해 정확한 현장조사 시간 및 날짜를 확정할 수 있으며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국내 산양삼의 품질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며 수입한 산양삼의 품질검사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이의신청기간의 경우 국내산은 이의신청 수리한 날부터 1년이내이며 수입산은 이의신청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사진교체 및 추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품질관리실(02-6393-2654)으로 연락주시면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산양삼 품질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생산적합성조사(토양, 종자, 종묘)와 산양삼품질검사가 있으며, 시험성적서 분실시 사본재발급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해당하여서는 자료실의 최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