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불법유통 신고안내 정보와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산양삼 정보 다드림 홈페이지(
https://sam.kofpi.or.kr) 고객지원
불법유통신고
신고서작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0757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3층 산양삼산업육성실 불법유통 담당자 앞
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Fax : 070-4762-2555 산양삼 불법유통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Fax를 보내주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당자 | 연락처 | 비고 |
---|---|---|
임근해 | 1600-3248 | 현장단속 및 계도 : 임업소득본부 |
박현우 |
주관 | 한국임업진흥원 | ||
---|---|---|---|
근거법령 | 임업진흥법 제 18조의 7 | 대상 | 유통 · 판매되고 있는 제품 (산양삼) |
방법 |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주관 | 산림청, 지자체(시 · 도, 시 · 군 · 구) |
---|---|
근거법령 | 임업진흥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
부과 · 징수권자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방법 | 1.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방법 | 2.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