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임산물이란?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정의 및 생산과 법령안내 내용을 제공합니다.

특별관리임산물

특별관리임산물의 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법 제2조3의2호)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 포함)을
말합니다.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https://www.law.go.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