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제도 안내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와 품질관리 절차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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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종묘의 생산을 포함)하고자 하는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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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 : 생산적합성조사, 생산과정확인, 품질검사
  • 시/군/구청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품질관리 내용 및 절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법 제18조2~10)에 의거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생산과정의 확인, 품질검사, 폐기명령, 품질표시, 유통관리, 정보공개 등을 규정합니다.

  • 재배 준비
  • 생산적합성 조사
  • 생산신고
  • 생산과정 확인
  • 품질검사
  • 유통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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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준비

생산자는 산양삼의 재배를 위해, 식재와 파종 전에 산양삼의 종자, 종묘와 산양삼을 키울
토양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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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합성조사(임업진흥법 제18조의2 제1항/시행규칙 제25조의2)

생산자는 확보한 토양 · 종자 · 종묘에 대해서 생산적합성조사를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전문기관에서 토양 · 종자 · 종묘에 대해 시료채취 및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생산자에게 통보합니다.
※ 첨부서류 :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임야대장, 생산예정구역 임야도,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조사한
     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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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신고(임업진흥법 제18조의2 제2항/시행규칙 제25조의3)

생산자는 생산적합성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파종 · 식재 전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생산신고를 해야합니다.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현지확인을 하고, 생산신고확인증과 생산과정기록부를 교부 받아 산양삼
재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 첨부서류 :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생산적합성조사결과, 임야대장, 생산구역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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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확인(임업진흥법 제18조의3 제1항/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의5)

생산자는 생산신고 이후에 산양삼 재배를 시작하며, 생산과정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에서는 생산신고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전후 5개월 이내에 현장에 나가 생산과정을 확인합니다. 생산과정 확인 방법은 생산자가 작성한 생산과정기록부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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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임업진흥법 제18조의4/시행령 제17조의5, 시행규칙 제25조의6)

산양삼의 생산자와 수입자는 판매 이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
신청하시면, 현지조사와 시료수거를 통해 잔류농약 분석을 한 후 30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결과를 통보드립니다. 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최대 국내산은 2년, 수입산은 1년이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으신 경우 1회에 한해 1년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 후에 다시 불합격을 받으시면 폐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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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임업진흥법 제18조의6, 시행령 제17조의11/임업진흥법 제18조의7, 시행령 제17조의11)

품질검사를 합격받고, 품질검사 합격증을 받으시면, 합격증을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 이후에도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특별임산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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