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재배 · 관리 안내

산양삼의 재배력과 재배 및 관리 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배지 관리

자연재배법을 시행하되 제초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인위적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사람에 의한 답압 피해를 예방하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을 중심으로 재배지 관리를 실시합니다.

재배지 관리 병해충 피해 및 방제 테이블
병해충 피해 및 방제
병해충 피해 병해는 유묘기에 입고병, 성묘시기에는 역병과 탄저병의 발생이
많습니다.
노린재 등 해충 피해와 토양 내 선층에 의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병해충 방제 산양삼은 자연재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극심할 경우 기존 재배지에서 생존한 우량한 묘를 인근의 청정한 재배지로 이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연작 피해를 고려하여 관리를 실시토록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 테이블
야생동물 피해
방제목적 들쥐와 두더지 등 야생동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산양삼
재배를 위해 방제작업을 실시합니다.
방제방법 재배 예정지는 2년간 관리한 후 산양삼을 파종 또는 이식하는 것이 좋으며, 땅굴 속에 파이프를 매설하거나 재배 외곽에 철망이나
철책을 120cm 높이로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합니다.

종자 채취시기 및 과육 제거 방법

종자관리 종자 채취시기 및 과육 제거 방법 테이블
종자 채취시기 및 과육 제거 방법
채취시기 7년생 이후의 우량한 삼에서 7월 하순부터 8월초 하순까지
실시합니다.
과육 제거방법 서늘하고 그늘진 곳(20° 이하)에서 산양삼 과육을 망사 자루에
넣고 흘러가는 물에 비벼서 껍질을 제거합니다.
종자 선정기준 종자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통한 생산적합성조사가 필요합니다.
씌눈 틔우기(개갑) 테이블
씌눈 틔우기(개갑)
목적 종자의 껍질(종피)을 인위적으로 열어줌으로서 발아를 촉진하고
균일한 발아 속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순서 ① 종자 채취 즉시 과육을 제거합니다.
② 깨끗한 물에 세척합니다.
③ 종자 : 모래 = 1 : 3 비율로 섞습니다.
④ 종자는 그물망 등에 넣어 씨눈 틔우기를 실시합니다.
⑤ 그늘지고 물 빠짐이 잘 되는 곳에서 인위적인 관수(1일 1회,
약 100일) 또는 노천매장(약 100일 정도)을 실시합니다.
종자 씨눈
틔우기
씨눈 틔우기 시기는 7~8월에 실시하며, 중복휴면(물리적 + 생리적)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100일 이상 저온습사 층적처리 시 휴면이 타파됩니다. 과육탈피 후 종자와 모래를 혼합하여 노천매장이나 습사 저온저장을 실시합니다.
발아된 종자 관리 테이블
발아된 종자 관리
종자를 용기에서 꺼내어 모래와 분리한 다음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습윤상태로 보관한 후 적절한 시기에 파종합니다.
가을에 파종을 하지 못한 경우 모래와 혼합하여 저온저장고 또는 노지에
   묻어 보관합니다.
   ※ 이러한 경우, 가을 파종에 비하여 발아율이 떨어집니다.
발아가 미흡한 종자는 별도 용기에 넣어 20°C에서 4~7일 저장하면 발아율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수확 관리

수확기 연령 테이블
수확기 연령
경영목표와 판매목적에 따라 수확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령이 13~15년생 이상을 생산하면 경제적 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 13년생 이상이 약효가 뛰어나지만 자연재배의 10년 후 수확량은 당초
   계획량 보다 약 9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확 시기 및 방법 테이블
수확 시기 및 방법
수확 시기 입추부터 토양이 동결하기 전(가을)가지 수시로 실시하며, 출엽 후 개화 직전까지 잎과 열매가 있는 상태로 수확하기도 합니다.
선별 기준 잔뿌리가 많고 길이가 길어야 하며, 뇌두는 길고 가늘어야 합니다.
뿌리의 표피는 황금색이거나 회백색인 것이 좋으며, 병해충의 피해 흔적과 상처가 없이 깨끗하여야 합니다.
수확 후 관리 테이블
수확 후 관리
저장기간 잎이 떨어진 후 채취한 산양삼은 수확 후 약 5°C 정도에서 수태
(이끼)를 이용할 경우 약 3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저장방법 동절기 판매를 위한 장기간 보관방법은 이끼에 적정 수분을 주어
단열이 되는 상자에 상, 하로 덮은 후 1°C 정도(얼지 않을 정도)의 저온 장소에 보관합니다.
포장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합니다.
품질표시 품질표시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품질검사 합격증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국내산의 경우 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수입산의 경우 1년입니다.

TOP